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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의뢰인과 공범 모두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 받은 경험, 실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금품의 행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공범 모두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사람은 상대방인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것을 보았다는 참고인이 나타나기도 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미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질 신문 이후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범죄혐의점 없음)을 내려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진술하기에 급급한 피의자의 옆에서, 수사관의 질문과 태도, 어조를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진술로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특히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조력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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