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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화해권고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1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슴 답답한 증상 등으로 대학병원에 방문,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증상에 대한 원인을 검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 의뢰인은 심정지로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원인 모르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뇌손상 발생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 가족들은 사건의 진상과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 및 민법 제750조

    쟁점: 의료진의 과실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의무기록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생리적 관찰 및 감시를 받아야 할 중환자실 환자인 의뢰인을 병원에서 소홀하게 관리하여 심정지 발생에도 즉시 조치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의료소송을 제기하고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 절차 등을 거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지적하여 이를 인정하는 감정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병원측은 항소하였고, 이에 신명철 변호사는 병원의 항소이유에 대해 치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병원이 이의를 포기하여 판결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뢰인)에게 총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지급할 것

  • 본 결과의 의의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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