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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 민사승소

승소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들과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포스기기, 신용카드기기 등 설치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위 기기의 임대료 수익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은 위 점포에 자신들의 포스기기, 신용카드기기 등을 설치하는 대신 무료로 CCTV를 설치해주기로 하였다면서, 그 CCTV 구입 대금은 의뢰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 CCTV 구입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의뢰인과 피고들 간 위 설치대행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지급한 CCTV 구입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피고들 간의 설치 대행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CCTV 대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여야 했는데, 위 약정도 구두로 체결되어 입증이 수월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금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계약이 체결의 경위와 정황, 이후의 사정을 정리해나갔고, 간접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구두로 체결된 설치 대행 계약과 CCTV 대금 지급 약정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금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로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 손해배상전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해당 전문 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손해배상청구 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하였어야 합니다또한이금호 변호사는 서울시 마을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등을 하며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법승 이금호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전문성이 있으며다양한 민사 사건을 처리하며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또한 법과 소송에 대하여 생소할 수 있는 의뢰인에게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이고어떤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왜 그 입증이 어려운지에 대하여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그래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깊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합니다이번 사안 역시 이러한 이금호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으로 인해 구두 계약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승소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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