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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A씨에게 토로하였고, A씨가 이에 대한 기도를 드려주기로 하였습니다. C씨는 3년여에 걸쳐 A씨에게 기도를 해 달라는 명목으로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A씨와 함께 지내고 있던 B씨는 A씨가 매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C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막바지에서야 이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의 바램이 결과적으로 성취되지 못하면서, C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B에 대하여도 A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하였으며, A와 B는 원심에서 각각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일반적으로 무속인이 기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기도를 하였으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속인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무속인이 처음부터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무속인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C씨가 A씨에게 건넨 금원이 통상의 범주를 다소 뛰어넘는 금액이었고, A씨가 실제 기도를 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B 역시 이들의 관계를 모두 알고 관계를 개선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언사를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의 선고에 따라서 A와 B는 장기간의 복역을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는 실제 C를 위해 기도를 하였다는 점, B는 A가 C를 위해 금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증거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A와 B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박약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선무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된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은 피해자, 피해자의 조력자 및 피해자의 변호사와 다각도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선고 직전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며 민형사상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A와 B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산범죄에서 피해보전 및 합의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판결례라고 할 수 있으며, 무속행위를 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취한 경우에도 금원의 과다 여부나 금원을 구하는 방법을 무속인이 주선한 경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금원 수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선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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