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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보석 허가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20노9**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늦은 밤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성을 발견, 우발적으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손전등을 꺼내어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후두부는 찢어져 머리는 온통 피범벅이었으며, 사건 이후 고액의 합의금을 부르며 합의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한 동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건 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법정 구속된 사유중 하나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이었기에,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자필 탄원서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며, 형사소송법 제95조상의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부존재하며, 동법 제96조상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오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송지영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와 통화하여 보석 허가 사유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며 보석심리 기일을 최대한 빨리 잡아 달라 요청하였고, 이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일 만에 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석은 허가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보석 허가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3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 청구 인용 비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법승 변호인의 시기적절한 핵심 조력으로 인용을 이끌어 내었으며, 보석 심리기일까지 빨리 잡아 구속기간을 최소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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