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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19***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 클럽에서 룸을 잡고 술을 마시다 부킹으로 들어온 여성 2명을 남성 3명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게임을 하며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의뢰인들이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발생 장소인 클럽에 직접 찾아가 룸 안의 테이블 및 소파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이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사실을 면밀히 파악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 3명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신체접촉의 내용인 반면, 의뢰인들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고 일치하며 자연스러운 점을 이유로 들며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체접촉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클럽에 찾아가 현장을 살펴보았기에 가능했던 무혐의처분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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