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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60대 부부인 의뢰인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구하여 오면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반환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주변 사람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의뢰인들은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피해자 가운데 의뢰인들에게 2억 원을 상회하는 큰돈을 건넨 한 사람이 세 사람 모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미 노년에 접어들고 건강도 양호하지 못한 의뢰인들은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가지고 있던 목돈도 이미 대부분 투자를 권유한 지인에게 건네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변제한 까닭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에 속아 재산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사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조사 예행연습을 거듭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투자를 권유한 지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반면, 그 과정에서 수수료나 보수를 받기로 약속조차 한 바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또한 다른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죄를 비롯한 경제범죄는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이해하고 사건 경위와 제반 정황을 적절히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어려워 결국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기소가 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나아가 비로소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어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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