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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손해배상 / 기타결과

원고 승소 | 횡령 손해배상(기) - 수원지법 20**가합1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수년간 6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재무 담당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동시에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재무 담당 직원이 특경법 위반도 적용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년간 회사 재산을 착복한 내역을 빈틈없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원에 민사 소장을 제출하고 직원이 소유한 재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횡령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를 활용한 사실에 주목하여 횡령한 직원과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이론 구성을 하여 추후 강제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결과

    이처럼 동시에 민·형사상 상당한 압박을 받은 피고들은 민사소송에서 대응하기를 완전히 포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경제범죄에서 비롯한 피해가 막대한 경우, 때로는 형사 고소만을 한 채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합의를 제안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민사소송과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병행한다면 민·형사상으로 보다 신속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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