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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아버지는 외국으로 출국하여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위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등기법원은 등기부상 명의자와 의뢰인의 아버지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위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 소재지의 현장조사, 공유자로 등기된 자,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에 대해 확인을 해본 결과, 등기부상 명의인와 의뢰인의 아버지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고, 위 주소지는 의뢰인 아버지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주소지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사실확인서, 폐쇄등기부등본, 의뢰인 아버지의 1970년대 직장자료 등의 과거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법원에 등기법원의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결과

    이후 법원에서 면밀한 심리를 진행한 결과 결국 등기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등기부상 아버지의 주민번호와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여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등기법원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진행한 결과 상속등기를 하여 수십 년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등기 실무상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제도가 없었던 적이 있는데, 등기법원은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에 대해 주민등록주소지와 주소지 등이 불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동일성을 입증하면 상속등기를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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