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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2.3%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과 불경기로 인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작은 분식집을 열어 가게를 시작하였으나 감염병의 발생으로 가게 수입이 거의 없어지고 대출금이 연체되기 히작하였습니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고, 혼자의 힘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매입자료 소명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여 순소득 금액을 최대한 줄여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 3천만원  중 82.3%인 1억 7백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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