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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67.7% 탕감 | 개시결정 - 재직 중이던 회사의 폐업으로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6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의 폐업으로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대출받아 생활하던 중, 요양보호사로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대출한 금액이 너무 커 매달 변제를 해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연체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며 일하던 요양 보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이직하며 최대한 빚을 갚았으나, 이미 손쓸 수 없이 대출금이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한시적인 소득은 제외하고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6천 2백만원  중 67.7%인 4천 2백여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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