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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 사건개요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였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나눴던 연락내역 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률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 등 법률 리서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적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데이트 폭력,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간혹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에도 억울한 법적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조력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소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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