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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포렌식을 위해 본인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관련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사건의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의 빠르고 적절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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