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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충남논산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아스콘 회사를 사실상 공동으로 설립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자금이 소비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서, 법인 결제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고소인은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추가적으로 지출을 요청하는 부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 회사의 단독 대표로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의뢰인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결백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본금 총 115,353,720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의뢰인이 사용한 금원이 아니고, 일부는 이미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금원을 고소인도 인지한 상태에서 환급 받은 금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에게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적지 않은 금원을 회사에 투자하면서, 의뢰인이 회사 대표인 것처럼 기망을 하고서는 의뢰인이 회사의 관여를 일체 배제시키고, 의뢰인이 회사 대표인 것만을 내세워, 은행에서 적지 않은 금원을 대출받고서는 고소인이 회사의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고서는 소비 내역조차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기망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자, 의뢰인을 회사 내에서 대표 지위와 주주로서의 지위조차도 배제시켜서, 자신만의 회사로 운영하고자 의뢰인을 횡령을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사용 내역을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의뢰인에게 법인 자금의 사용을 다르게 주장하게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사건 담당 변호사들이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제로 그러한 목적의 사용이 없었고, 그러한 고의도 없음을 잘 입증하여 불송치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라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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