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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기소(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았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아동이 이를 과장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여러 가지 진술에 귀 기울여 이를 잘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혐의사실을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닌 ‘폭행’으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수차례의 연락을 통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아동이 오랜 기간 심리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을 증명하며 피해아동이 사건 신고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였고, 기타 피해아동과 배우자의 탄원서 제출 및 의뢰인의 자녀들 양육과정에서의 각종 노력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사유를 참작해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 처벌 선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사소한 행동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고,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문제된 행동이 적절한 교육 지도였음이 본 변호인단의 전문자료 제시를 통해 소명되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고 결국 경찰은 원래의 아동학대혐의에서 폭행혐의로 혐의사실을 변경하였으며, 피해아동의 탄원서를 통해 결국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사안을 파고드는 집중력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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