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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목적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사용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수차례 하였고, 이후 성매매 사실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상대방 여성은 사실 미성년자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의 성매매에 대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반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사건 회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과도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와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사건 회의 및 면담 결과, 의뢰인은 최초에 상대방 여성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채팅 어플 이용서비스 관련 자료, 은행 서비스 이용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또한 상대방 여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최초에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수많은 신문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최초에 상대방 여성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제1회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한 공소장 부분을 일반 성매매로 변경,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 여성의 연령을 잘 모르고 성매매에 나아갔다가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못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물론 성매매 자체를 시도하지 않아야겠지만, 성년 여성으로 인식하고 성매매에 나아간 경우에는 억울하게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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