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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소년범죄 / 보호처분

1호, 3호, 5호 소년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 대전가정법원 20**푸***

  • 사건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보내 준 음란한 영상과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피해자가 교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대전가정법원에 송치된 후 보조인 없이 진행된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져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14조의3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소년보호사건에서의 명칭은 ‘보조인’)은 무엇보다 보호소년이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어 분류심사원측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소년을 오랫동안 접견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과 본인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언하며, 차후 예정된 심리기일에 보여야 하는 태도와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의 생활 태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상세히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부모에게는 보호소년의 양육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여러 자료 등을 요청하는 등 준비과정에 보조인이 전반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고민 끝에 보호소년이 비록 과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불리하게 고려하였음에도, 보조인의 의견과 보호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1호, 3호, 5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도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하면서도 소년원 입원이 가능한 8호 소년보호처분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수사과정에서 보조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않고 수사에 임하는 바람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보호소년에게 유리한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는데, 보호소년의 부모는 첫 심리기일에서 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을 받고 놀라 그제야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조인 선임을 진행, 늦었지만 자녀가 선처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나갔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보였던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보조인과 함께 쌓아 가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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