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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인수한 뒤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부사정을 살펴보니, 해당 회사는 부실기업이었고 법적-기능적 하자로 인해 영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회사를 양도했던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양수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 양도인은 의뢰인이 회사 양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또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의뢰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였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의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수사기관에게 어떤 방법으로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와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피력할지 회의하며 구체적인 진행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최초에 양도인과 만나게 된 경위, 의뢰인과 양도인의 계약체결 전후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쟁점과 관련된 의뢰인의 진술 부분을 강조하고, 양도인(고소인)이 허위 주장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양도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사건은 의뢰인과 같은 사업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의뢰인이 성실하게 회사를 경영했던 사정, 의뢰인이 양도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제방법을 택했던 사정, 의뢰인이 실제로 변제한 내역,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통해 혐의에 반박하는 내용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행위의 태양, 피해 금원, 사건 일시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양도인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인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했던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개진하며 양도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고, 양도인이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반박하는 형태의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법승 변호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없음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이므로, 피의자의 진술 등 진술증거에 의존하기보다는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채무를 이행해야 할 법률관계 속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채권자가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한 경우, 채무자가 사건 당시에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고, 채무 이행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시에 적절한 증거를 수집-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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