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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차 - 대전지방법원20**고단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다 차량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챙기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의 차량이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차를 다른 위치로 옮기려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번 적발이 4회째였기에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고,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형사전문 대전교통범죄변호사로서 사건 경위를 꼼꼼히 살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정상들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의뢰인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운전대를 잡았던 점, 운행 거리가 20m가량으로 짧음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음주 습관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 사안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해당 사건도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높은 음주수치에 해당하여 실형을 받을 만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처벌위기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대전교통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시킨 결과를 받아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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