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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학생에게 피해자를 뒷자리에 앉혀 감시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학생이 같은 반 아동을 괴롭히며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층에 있는 상담실에 강제로 끌고 가며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본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많은 횟수의 아동 학대 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정리한 결과, 대략 9가지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혐의로 간추릴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바탕으로 혐의를 받는 사건 및 행위별로 정리하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꼼꼼히 자세하게 반박을 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 당시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다른 학부모들 및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피해 학생 때문에 수업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오히려 위협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았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하여, 의뢰인의 피해 학생에 대한 행위들은 학대 행위가 아니거나, 혹은 다른 같은 반 학생들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를 받았던 행위 중 피해 학생을 상담실로 데리고 갔던 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를 받았을 뿐, 이 행위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받았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피해 학생을 학대할 고의는 없었던 것은 물론,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얻어 신체적 학대행위 혐의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받았을 뿐, 혐의 전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던 9가지 정도의 혐의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해명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대화의 디테일을 최대한 살리며 의뢰인이 거짓 아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일부 한 가지 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지만 가정법원에서 내려질 판결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도 이번 사건 결과에 대하여 안심을 하고 만족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판단과 조력 하에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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