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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부위를 불상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SNS를 통하여 여러 장의 사진을 구매하면서 그중 한 장이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사건에 착수한 뒤 의뢰인이 사진 파일을 구매한 시점과 공소사실 적시 일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바,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파일의 생성일시 혹은 다운로드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재판부를 통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해 안타깝게도 포렌식으로 복원한 것이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의 파일명과 이 사건 사진의 파일명이 달라 피해자 신체를 의뢰인이 직접 촬영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파일의 생성일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파일명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과 다르다는 점,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의복과 사진상 의복이 명확하게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언한 것들을 종합하여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합의되지 않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일명 카촬에 해당할 만한 사진이 여러 장으로 기소되는 경우, 일부 사진에 대하여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며, 혹여나 재판부가 거짓말로 죄를 부인하는 것이라 더욱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체 자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출처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무죄 주장의 플랜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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