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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위 교통사고 외에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금 등을 청구한 내역을 확인하자,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 입원 등을 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행위를 몇 차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 중에는 실제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도 있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그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허위 입원 혹은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본 죄가 성립합니다.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과 내용 등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단기간 내에 보험사기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은 있으나 문제 된 교통사고 건은 실제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교통사고 건의 경우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보험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고 증거가 있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도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담당 검사님은 의뢰인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증거가 있음에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의뢰인 스스로도 보험사기행위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수사기관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담당 검사님께는 인정하고 있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보험사에게 전액 피해 회복을 한 뒤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피력하였습니다.

     

    검사님께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단순히 혐의를 부인만 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다가 이후 의뢰인이 입장을 선회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함께 예기치 않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자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의견 개진을 하였던 바와 같이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과 그 아내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해당 교통사고 건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 주장의 신빙성마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본 결과는 의뢰인이 단순히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부정적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이 부인하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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