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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되는 지출 내역 그중 상당 부분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었고, 그 외 일부 지출의 경우 의뢰인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으나 여기에는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거나 이를 사용할 때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는 않았는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동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동업 시작 당시 수익 배분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 등에 대하여도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하였는바, 특히 ‘수익 배분에 관한 합의’의 경우 이 사건 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어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업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 중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역은 모두 횡령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포함시켰는바, 그 내역은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이에 각 지출 내역의 용도를 정리하여 상세히 밝혔고,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항목은 이에 대하여 고소인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피의자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근거로 고소인이 그간 사업의 수익으로 챙겨 간 노임 신고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피의자가 동업 자금을 개인 자금과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동업자금을 대부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점, 고소인은 피의자와 달리 노임 신고를 통해 수익금을 가져갔으며, 아내 명의로 노임 신고를 하여 이를 가져가는 등 수익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봤을 때 피의자가 고소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동업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그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고소인이 주장한 횡령 금액은 총 2억4천만 원가량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동업 기간이 길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의 횟수 등이 많아 의뢰인 혼자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들은 피의자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해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모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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