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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선고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형벌의 부과뿐만 아니라 여러 보안처분의 부과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는 불편과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짧은 기간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한 죄책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였고,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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