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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 기타결과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4세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인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제71조 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확정 전에 일어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비록 집행유예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그 침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확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몸을 단 한 번 밀친 것이 전부라는 점을 강력히 변소하면서 침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많아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법원에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며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의뢰인이 이러한 사건을 벌이지 않을 것임을 변호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벌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범죄 전력이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죄에 대하여는 애초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의뢰인도 이전에 동종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일으킨 상황이어서 본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결과를 모두 포기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그런 의뢰인을 응원하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과 변호인의 변론을 보고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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