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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 사건개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후 의뢰인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적용 법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조금 과도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징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승의 행정팀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위 처분에 절차상 하자 및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사 및 심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에 내용상 하자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지침에서 그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안에서 피청구인은 정당한 검토도 없이 의뢰인을 출근하지 못하게 한 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지침에서 요구되는 다른 절차들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문제들은 징계의 조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쟁점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실체적 사유’에 관한 주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잘 강조해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승 행정팀은 철저히 공직의 업무 절차와 권한의 범위, 그리고 지휘계통의 문제를 적절하게 파고들어 의뢰인이 정당한 업무상의 지휘를 한 것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입은 피해가 사실상 징계를 받은 것과 같으니 더 이상의 징계는 과도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법승 행정팀 변호사들은 위의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실무 매뉴얼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진술 및 대화 내용 등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들을 제시했고, 결국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승 행정팀 변호사들의 주장들을 상당 부분 인정해 주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특히 행정청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한 부분과 주변 동료들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아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감경시켜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비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생긴 억울함을 풀고, 실추되었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 1월’이라는 중징계에서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두 단계를 감경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에 속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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