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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민원 게시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하였고,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민원 게시글 중 일부는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점, 피의자가 게재한 민원글은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피의자의 행위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및 취득하여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사건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무사히 평안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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