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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기타결과

5천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14***

  • 사건개요

     미성년자 때 강간을 당한 의뢰인이 성년에 이르러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었으나 강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이 구속되었음을 이유로 합의해 주지 않았기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피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불법 행위는 행위 발생 3년 내 인지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이를 항변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이 항소심까지 포함하여 약 4년이 지난 후였기에 상대방의 주장에 힘을 입을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형사 판결 당시까지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큼을 집중적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이 거의 없음을 고려해, 집행을 위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부모까지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해 주었고, 이후 상대의 부모와 적극 협상하여 인용 금액인  5천만 원 전액을 집행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멸시효 항변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적극 배척하였고 추후 집행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 승소를 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광주지법 2022가단51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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