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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그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에서 실형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투자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합의를 도모하여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과거에 비해, 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몇천만 원의 피해금이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의 변제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합의를 조율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합의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의 입장 차이가 컸지만 나머지 금액을 분할 지급한다는 공증을 통해 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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