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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경기구리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말을 걸고 싶은 여성을 발견, 길을 물어본다는 핑계로 말을 걸었고, 피해자와 같은 쪽으로 길을 걷다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또다시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고, 말없이 그 뒤를 조금 따라갔는데 며칠 전 일을 기억하고 있던 여성은 의뢰인에게 왜 따라 다니느냐 따지면서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자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정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당초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해결, 혹여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했던 것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금전적인 위자보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전해들은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진심을 다하여 쓴 사과편지를 전달하였고, 우연히 만난 장소에 접근하지 않겠으며, 접근할 시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과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마음을 돌리셔서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하여 주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합의의 경우, 보통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율하는 편이지만, 이번 사안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사를 보여주길 더 원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법인에서 안내하는 요청자료 상의 교육 영상을 시청토록 하였고, 의뢰인 또한 그에 대한 감상문을 쓰면서 말뿐인 아닌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과편지에 잘 담겨 전달되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 위기에서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경기구리경찰서 2023-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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