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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고소인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여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및 소송 사기 미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고소인의 과거 행태 등에 비춰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고소인이 아무런 증거 없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피의 사실 전부 무혐의로 불송치되었고, 고소인이 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억울함을 전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민형사 사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여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형제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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