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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당시 경찰들도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본인이 얼굴 부위를 맞은 것에 대해 돈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수상해(폭행)으로 고소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수상해로 고소하고 나서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법률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단은 사안을 접한 후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모습을 찍은 객관적인 영상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만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발을 1톤 입식 지게차로 밟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 얼굴을 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장 동료 1명이 있었고, 1톤 입식 지게차로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고 지나가 안전화가 터졌던 당시 사진과 의뢰인이 응급실에 갔었던 기록 등을 모두 모아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친 행위는 자동 반사적 행위 내지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무상 싸움에 있어 정당방위라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의뢰인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승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 불송치(죄가안됨)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발을 입식 지게차로 밟은 행위는 현재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싸움이 찍힌 cctv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발을 정말 입식 지게차로 밟았는지 여부 자체부터 입증하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다른 직장 동료의 증언, 의뢰인이 같은 날 응급실에서 다친 발 부위를 치료 받은 점, 손상된 안전화 사진, 당시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작성했던 회사 경위서 등의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였음을 역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큽니다.

    충남당진경찰서 2022-0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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