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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허위의 근무인원을 청구하여 2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위 고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의뢰인은 구속수사가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재산내역을 밝히고 고소인 및 관련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배임수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되, 허위의 근무인원을 청구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합의진행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만히 고소인과 형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이에 배임수재의 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였고, 사기의 죄에 대하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고소사실이 중하고 무엇보다 고소인의 소송대리인이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이라는 김앤장이 고소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절망적으로 낙담하며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되,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억울함을 주장하자고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도 힘을 내어 끝까지 함께하였고, 이에 고소인 역시도 추가적으로 항고나, 이의신청 없이 의뢰인이 인정, 반성하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합의 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인과 함께 노력해나가면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는 사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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