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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변 칸 안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PC방 외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이에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파일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이 미수에 그친 점과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을 변호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뒤 이러한 점들을 수사 기관에 전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카메라 이동 촬영·반포 범행 미수에 그친 점, 피의자는 범행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의 관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를 적극 어필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내 의뢰인이 전과자, 특히 성범죄자로서 낙인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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