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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361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53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회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존재하던 동법 제18조 제3항(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 폐지되어 이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의 결과였기에, 피해자와 고소 전 합의를 하기 위하여 서둘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이 사건을 수임하기 직전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맞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피해자를 크게 자극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해 줄 의사가 전혀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고소 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된 앞선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크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갖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그 표출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객관적인 현실 자각을 위하여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한편, 아직 어린 의뢰인을 위하여 부모님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알리고 변호인이 온전히 할 수 없는 영역인 의뢰인에 대한 정서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된 이전 상황에 대한 판단의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함께, 과거 피해자로부터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의뢰인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스토킹 범죄의 횟수는 적지 않으나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줄 정도의 것이 아님을 부각하는 것을 변호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굳게 닫혀 있던 피해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사실을 형사조정위원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의뢰인의 재범방지각서 작성과 함께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러한 점들을 수사 기관에 전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피의 사실은 인정되고 범행의 횟수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사건 사안의 경위 및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사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외부인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에 대한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를 적극 어필하여 굳게 닫혀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내 의뢰인이 전과자로서 낙인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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