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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원의 말을 듣고 잔고증명을 위하여 금융회사에서 자신에게 입금해 준 돈을 출금해 회사의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금융회사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였으며, 금융회사의 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경찰에 처음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나눈 대화내용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0형제1***호

     

  • 담당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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