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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도왔다는 사실로 큰 충격에 휩싸였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 어찌할 바를 몰라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로 상담을 요청하여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을 구성하여 사안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상인들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정황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적극 피력하며 사기죄에서의 요구하는 고의가 부존재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고의에 관한 4가지 검토사항으로서 △취직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업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정황들을 인정받아 미필적으로라도 의뢰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유사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실무와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현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대부분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또는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 사건 불상인인 보이스피싱단에 속았음을 적극 주장, 공범관계를 배척하고 미필적 고의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 수사단계 초기에 신속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것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23불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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