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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 사건개요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보복목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자신들에 대하여 무고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서울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리를 신고하였는데, 자신에 대하여 학교 임원진들이 고소를 하며 보복행위를 하자 크게 당황하였고,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자체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본사 이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잘 들어본 후, 법적으로 무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여 경찰 수사에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보복목적에서 이러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자료 및 진술을 충분히 들어본 후, 의뢰인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경찰로부터 자신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하거나 패닉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모든 형사절차에서 첫 번째 경찰조사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조사에서 진술을 불리하게 할 경우 향후 이어지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적어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2022-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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