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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 구속,석방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4***(병합), 20**고단4**(병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이 3개나 병합 된 사건으로서, 자신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힘들어 하며 저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사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 여러번의 접견과 매일같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사건을 세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중점으로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을 공략하여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 변호사는 자신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믿고 고의가 아니였음을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법원의 재판결과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동정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객관적인 범죄행위가 가담정도에 관하여는 사기가 아닌 사기방조로 공소장변경이 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 ***(병합), 2018고단***(병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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