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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 무혐의

무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는 형이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여 무역대금을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 형의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몇 일간 하였는데,  며칠 뒤 경찰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너무나 억울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몇 달 뒤 전화금융 사기방조죄로 법원으로 기소되었고 황급히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보이스피싱이란 사실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인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끈질기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는지, 탈세를 돕는 정도의 불법만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정치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믿고 노련하고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최선을 다해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정말 몰랐다고 보여 진다고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엄격하고 중대하게 다루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사회현실에 비추어 방조범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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