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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구속,석방 / 기타결과

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 당시 현금이 부족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 한쪽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다가, 의뢰인이 지병으로 자세가 불편해 성관계를 중도에 포기하고 모텔에 갈 것을 제안했지만 여성은 거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지만 현금지급기가 모두 문을 닫아 현금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노래방에서 남은 시간 동안 일행들과 있다가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이를 수사하던 검사는 의뢰인에게 강간의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고소인 여성과의 대질 조사 등을 통해 고소인 여성이 진술한 내용의 모순이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의뢰인이 여성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김소연 변호사는 현장 사진과 통화 내용 녹취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영장전담판사에게 설명하며 영장 기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결과

    이에 판사는 주된 범죄사실인 강간 및 무고 범행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상당한 관련증거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현재까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을 때,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영장이 기각되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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