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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세종북부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인회의 회장으로 코로나 이후 경로당 활동이 중단되자 경로당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자금을 분배하게 되었고, 회원 중 일부가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이에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분배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인회 장부, 회의록, 노인회원 중 일부의 증언 등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분배자금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의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이 수사 기관에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참석하여 긴밀하게 조력하였고, 조사 후에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평생 처음이었던 수사 절차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너무나 원했던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 2023-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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