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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한 법인에서 납부하지 못한 법인세로 인해 위 오피스텔이 압류되고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고 오피스텔을 팔 수도 없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을 짜는 한편, 의뢰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본인이 폐업한 법인세의 납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출자자는 법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법인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는 여전히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명의대여자로 법인세 납부 의무에 관한 법을 잘 알지 못했고, 달리 본인명의 재산이 없어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몰랐다’만으로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기소되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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