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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였고,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였던 상대방이 입주자 회의의 회비를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아파트 단지 외곽에 입주자대표의 책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현수막을 보고 의뢰인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의뢰인은 실제로 회계 내역과 식당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입주자대표가 실제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카드결제를 한 다음 위 지출 식비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로 기재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식비로 받은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횡령 수사 사건에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버렸기 때문에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의 비위사실을 알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게재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명예훼손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한 다음 사실관계를 확정하였고, 대법원에서 밝히고 있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의견서에 게재하며 의뢰인 또한 위 법리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의뢰인 또한 동대표로서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입주자 대표가 입주민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일을 잘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입주민들에게 입주자 대표의 비위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면서 고소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개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SNS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명예훼손의 법리 및 사례에 관하여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선사하였습니다. SNS,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다가 고소·고발을 당하셨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시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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