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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무혐의 | 명예훼손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은 OO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고’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해당 유인물을 고소인이 팀장으로 있는 협회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 행위와 관련해 고소인의 전과 사실이 협회 내 주지의 사실인 점, 유인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범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 사안 역시 시기 적절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이 뒷받침되었기에 무사히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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