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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험대리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억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고소당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고소가 된 이후의 대처 방안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정식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고소된 범죄일람표의 양이 상당히 많았지만, 계좌 내역을 통해 무혐의 소명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소명 수사 절차는 대략 1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안내와 도움으로 지치지 않고 함께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10년 전의 통장 내역을 모두 검토하는 과정이 녹녹지 않았지만 의뢰인과 법승은 최대한 자세하게 금원의 사용처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횡령,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도 추정적인 사실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내역, 장부 등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준비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형제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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