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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하루치 영수증 분할해 실비 청구하여 보험사기 수사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실손보험 일일지급한도인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하루에 진료를 받고도 영수증을 나누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362,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 보험사가 신고 접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보험사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모두 반환 처리하였으며, 사건 당시 건강 상태가 우려되어 병원에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가 상담실장이라는 자의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실비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에 병원에서 준비해 주는 대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던 것일 뿐, 계획적으로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정도인 점, 평생 교직에 몸담고 퇴직하였으며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들의 조사에 의해 병원이 단속되어 병원 관계자와 다수의 환자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갔고 치료비 자체에 대해서 허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 사무장 또는 상담실장의 직함을 가진 자가 실손보험에 맞추어 영수증을 끊어주겠다고 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돈 몇 만 원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일이 생기는 경우는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피해자가 회사라서 현실적으로 합의는 받기 힘들고 건수가 많지 않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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