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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회계를 맡고 있었던 의뢰인이 의뢰인의 의사로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처는 의뢰인이 물품대금 지급을 회사의 사장이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법인 도장을 찍거나 회사의 사장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 위법하다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회사 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도 회사의 자금관리를 맡았다는 이유로 횡령의 공범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형법 제234조는 동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배경이 된 곳은 아시아의 한 국가이며, 사기·횡령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회사는 해당 국가의 현지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고소인이 수집한 아시아 현지에서 도는 소문까지 곁들여져 매우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소문에 따르면 ”의뢰인이 해당 국가의 현지 법인에서 사장 행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고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신고한 돈의 일부를 빼돌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사실은 소문을 이용해 살을 붙여 매우 구체적이었고,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마치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는 말한 것들이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돼 의뢰인은 최소한 사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또한 의뢰인의 필체로 서명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으므로 기소 및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사무소 최정아 변호사는 우선 현지에서 도는 소문은 모두 허구이며, 현지 법인의 사장은 따로 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무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빼돌린 돈이 전혀 없고 의뢰인이 회사를 통해 얻은 이익은 오직 의뢰인의 월급뿐이라는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 중 ‘사기’보다 입증의 정도가 약했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먼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장의 이름으로 문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것은 사장이 당연히 동의할 것을 예상하여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권한 범위 내의 일이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이며 고소인과의 거래에 있어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거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사기 혐의까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의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것이어서 증거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으나, 의뢰인은 최정아 변호사의 조력으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단지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의뢰인에게는 사장 명의의 서명을 할 권한 또는 법인 도장을 찍을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의뢰인의 각 혐의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대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부여된 권한이 시기마다 달랐고 해당 시기의 권한상 각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대질조사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경찰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이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회사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지며, 사문서위조나 사서명위조의 경우 당사자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그리고 묵시적 동의 여부 등이 처벌여부를 결정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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