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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부모님을 속여 2,5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직장동료에게 지갑을 던지고 신발을 벗어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점과 직장동료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점으로 기소당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선임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기소사실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며, 특히 사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단계까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는 전부 유죄로 인정되기 충분한 점임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최대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판결 선고 시까지의 기간 동안 합의금을 모을 수 있었고,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결과적으로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에게 다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과거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과거 다른 사건의 형이 부활하지 않도록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현실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기존 생각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는 상황을 막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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