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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구인 글 삭제했다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원무팀장이자 방사선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고소인은 병원장으로, 의뢰인이 근무하던 이전 병원을 양수하며 의뢰인과의 고용 관계 역시 인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무팀장으로서 직원들의 고용 역시 맡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병원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요구한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의뢰인이 구인 글을 올렸다고 의심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위 구인 구직포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병원에서 여러 구인 글을 올리게 되면, 구직자들에게 혼선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자신이 올렸던 구인 글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구인 글을 고소인 병원의 명의로 올렸으므로, 이를 삭제함은 고소인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의 인사 담당자로 업무 권한 내에 채용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이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회수하여 의뢰인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에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수사기관(인천광역시경찰청)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인을 상대로 본 변호인과 함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있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결과로 정보통신망 침해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역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법위반 - 인천광역시경찰청 2024-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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